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 사업 소득 기준, 신청 방법, 주의사항



경기도 폐업 소상공인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서류·주의사항 총정리

경기도에서는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지원, 철거비, 재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10평 전후의 소규모 점포는 약 20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아 ‘200만원 지원사업’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기준으로 신청 대상, 지원금 종류, 서류,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고 실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지원 개요 및 대상

경기도 내에서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한 경우에 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가 소유 건물이나 무상임차 형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유사 지원사업(예: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등)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폐업 사실증명원 또는 폐업 예정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실제 사업장 위치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 종류 및 금액

경기도에서는 사업정리 지원과 재기 지원을 분리해 운영합니다. 금액은 점포 규모와 선택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① 재기장려금: 최대 200만원이 현금성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컨설팅·교육 연계가 필수입니다.

② 점포철거비: 전용면적 1평(약 3.3㎡)당 20만원씩 실비 정산되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0평 규모 점포의 경우 약 20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어 ‘200만원 지원’이라는 말이 현장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두 항목은 중복 선택이 불가능하며, 신청 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철거를 완료한 경우와 철거 예정인 경우에 따라 제출 서류와 정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아래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득 기준 및 자격 조건

재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확인되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납부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반면 점포철거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실비 정산 방식으로 책정되므로, 면적과 임차사실, 철거 증빙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유상임차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며 자가 소유 또는 무상임차는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유사 지원(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경영환경개선사업 철거 지원 등)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과거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일정 흐름

경기도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대부분 '예산 소진 시 마감' 형태로 운영되며,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공고가 수시로 진행됩니다. 공고가 올라오면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신청일 기준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사실이 확인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철거가 이미 끝난 경우에는 1차와 2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 일괄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철거 예정자의 경우 1차 신청 후 2개월 이내 철거 완료 및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재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컨설팅 일정이 안내되며, 이를 이수한 뒤 지급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은 대표적으로 ‘경기바로’ 또는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를 통해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1차 제출 서류를 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문의는 1533-0100(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에서 가능하며, 음성 안내에 따라 4번(희망리턴패키지) → 1번(점포철거비)을 선택하면 연결됩니다. 재기장려금은 컨설팅 일정이 안내되며, 철거비는 서류 확인 후 담당자가 배정되어 정산 과정이 진행됩니다.

6. 제출해야 할 서류 정리

공통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유상임차 입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기본입니다.

재기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가구원수 기준으로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점포철거비 정산 시에는 철거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철거 전후 사진, 공사내역서, 결제증빙(이체내역, 카드전표 등)이 요구됩니다.

철거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1차 신청에서 기본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철거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또는 증빙 불충분 시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주의사항 및 알아둘 점

재기장려금과 철거비는 중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한 사람당 1회 신청이 원칙입니다. 유상임차만 인정되고 자가 또는 무상임차 점포는 제외되므로 임대차계약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며, 신청만 해두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철거비는 실비 정산 방식이라 부가세나 인정되지 않는 공사 항목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희망리턴패키지 또는 유사 사업에서 철거비나 정리비를 지원받았다면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철거 예정자는 1차 신청 후 2개월 기한 내 철거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환수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및 문의 안내

경기도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사업정리비용과 재기 준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선택 항목과 소득 조건, 점포면적, 임차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금이 달라집니다. 철거비 지원은 1평당 20만원씩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하며, 소규모 점포는 약 200만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신청은 hope.sbiz.or.kr 또는 경기바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문의는 1533-0100(4번→1번)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만 잘 되면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폐업 여부와 임차 조건, 철거 일정 등을 기준으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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